경남 도립대학 무상교육…등록금 경감 조례 제정
입력 2022.01.19 (10:13)
수정 2022.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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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립대학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등록금 경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가 도립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장학금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 대상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으로 연간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가 도립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장학금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 대상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으로 연간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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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립대학 무상교육…등록금 경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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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19 10:45:09

경남 도립대학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등록금 경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가 도립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장학금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 대상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으로 연간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가 도립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장학금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 대상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으로 연간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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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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