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올해 빈집 20동 철거비 지원
입력 2022.01.19 (10:15)
수정 2022.0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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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올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물량은 1년 이상 방치돼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 20동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됩니다.
철거 지원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건축물이 있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물량은 1년 이상 방치돼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 20동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됩니다.
철거 지원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건축물이 있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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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올해 빈집 20동 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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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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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올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물량은 1년 이상 방치돼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 20동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됩니다.
철거 지원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건축물이 있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물량은 1년 이상 방치돼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 20동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됩니다.
철거 지원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건축물이 있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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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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