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 고용지원금 지급

입력 2022.01.19 (11: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의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255개사 2만 33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이 최소 1개월 이상 감소한 법인이나 택시기사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 수입금이 8,300억 원 감소하고 법인택시 기사가 9,400명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연간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27%가 감소했고,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도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입사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공고일인 2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설 이전인 오는 28일까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입사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공고일인 2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 고용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1-19 11:15:47
    사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의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255개사 2만 33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이 최소 1개월 이상 감소한 법인이나 택시기사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 수입금이 8,300억 원 감소하고 법인택시 기사가 9,400명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연간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27%가 감소했고,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도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입사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공고일인 2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설 이전인 오는 28일까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입사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공고일인 2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