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9 (11:27) 수정 2022.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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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규탄하며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또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양자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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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22-01-19 11:27:38
    • 수정2022-01-19 11:32:04
    정치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규탄하며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또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양자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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