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9 (11:27)
수정 2022.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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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규탄하며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또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양자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또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양자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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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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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1:27:38
- 수정2022-01-19 11:32:04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규탄하며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또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양자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또 내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양자 토론’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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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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