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단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하라”

입력 2022.01.19 (11:46) 수정 2022.01.19 (1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축산 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오늘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축산농가 단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하라”
    • 입력 2022-01-19 11:46:33
    • 수정2022-01-19 11:54:53
    경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축산 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오늘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