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시장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22.01.19 (11:52) 수정 2022.0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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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인사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은 시장은 구속기소 된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등의 대가로 공무원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에 앉힐 것을 요구해 인사가 이뤄졌고, 성남시청 4억 5,000만 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B씨의 상관인 경찰관 C씨도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두 경찰관이 청탁한 내용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은 시장은 현금과 와인을 받은 사실도 부인했지만, A씨 측은 현금과 와인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례적인 선물로 뇌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은 시장은 어제(18일)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오늘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별도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은 시장은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은 시장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청탁을 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경찰관과 연루된 브로커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사자료 유출 당사자인 B씨에게 징역 8년에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하는 등 현재까지 전직 경찰관과 브로커 등 피고인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2~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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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9 11:52:29
    • 수정2022-01-19 12:02:18
    사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인사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은 시장은 구속기소 된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등의 대가로 공무원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에 앉힐 것을 요구해 인사가 이뤄졌고, 성남시청 4억 5,000만 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B씨의 상관인 경찰관 C씨도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두 경찰관이 청탁한 내용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은 시장은 현금과 와인을 받은 사실도 부인했지만, A씨 측은 현금과 와인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례적인 선물로 뇌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은 시장은 어제(18일)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오늘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별도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은 시장은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은 시장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청탁을 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경찰관과 연루된 브로커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사자료 유출 당사자인 B씨에게 징역 8년에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하는 등 현재까지 전직 경찰관과 브로커 등 피고인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2~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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