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생활로 최대 7만 원 적립”…일회용컵 ‘보증금제’ 전환

입력 2022.01.19 (12:49) 수정 2022.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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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돈이 쌓이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신 일회용 컵 같은 탄소 배출 제품에는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제가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탄소 정책을 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탄소 감축을 주제로 한 KBS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캠핑을 앞두고 짐을 싸는 이천희 전혜진 부부.

["된장은 찌게 두 번 정도 끓일 정도고, 고추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리에 쓸 양념을 일회용 용기 대신 유리그릇에 담습니다.

앞으로 음식을 배달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천 원씩 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세제 등을 구입할 때 리필용기를 이용해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적립은 연간 최대 7만 원,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오는 5월부터 포인트 환급이 시작됩니다.

[민중기/환경부 신기후대응체제팀장 :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적 관리가 가능한 전자영수증 등 6개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공모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에는 돈이 듭니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2백 원에서 5백 원 사이, 다만,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11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퇴출되고, 카페 등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쓸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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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생활로 최대 7만 원 적립”…일회용컵 ‘보증금제’ 전환
    • 입력 2022-01-19 12:49:14
    • 수정2022-01-19 1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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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돈이 쌓이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신 일회용 컵 같은 탄소 배출 제품에는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제가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탄소 정책을 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탄소 감축을 주제로 한 KBS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캠핑을 앞두고 짐을 싸는 이천희 전혜진 부부.

["된장은 찌게 두 번 정도 끓일 정도고, 고추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리에 쓸 양념을 일회용 용기 대신 유리그릇에 담습니다.

앞으로 음식을 배달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천 원씩 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세제 등을 구입할 때 리필용기를 이용해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적립은 연간 최대 7만 원,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오는 5월부터 포인트 환급이 시작됩니다.

[민중기/환경부 신기후대응체제팀장 :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적 관리가 가능한 전자영수증 등 6개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공모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에는 돈이 듭니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2백 원에서 5백 원 사이, 다만,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11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퇴출되고, 카페 등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쓸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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