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검토”
입력 2022.01.19 (13:58)
수정 2022.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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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가상자산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미 앞서 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상장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는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가 금지돼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벤처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에 대해선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불로소득, 전 국민에 가상자산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 '가상자산' 형태로 나눠주는 방안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자"며 "실제 투자하고 거래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250만 원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드렸으나 이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 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후보는 오늘(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미 앞서 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상장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는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가 금지돼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벤처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에 대해선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불로소득, 전 국민에 가상자산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 '가상자산' 형태로 나눠주는 방안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자"며 "실제 투자하고 거래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250만 원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드렸으나 이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 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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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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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19 14:42:5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가상자산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미 앞서 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상장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는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가 금지돼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벤처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에 대해선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불로소득, 전 국민에 가상자산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 '가상자산' 형태로 나눠주는 방안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자"며 "실제 투자하고 거래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250만 원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드렸으나 이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 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후보는 오늘(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미 앞서 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상장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는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가 금지돼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벤처중소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에 대해선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불로소득, 전 국민에 가상자산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해 전 국민에 '가상자산' 형태로 나눠주는 방안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자"며 "실제 투자하고 거래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250만 원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드렸으나 이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 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주식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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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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