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녹취’ 2차 방송 금지 가처분…“반론권 보장 안돼”

입력 2022.01.19 (15:33) 수정 2022.01.19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의 2차 방송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오늘(19일) 공지를 통해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했는데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MBC 기자가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언급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새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부분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므로, 김건희 씨 녹취 2차 방송과 같은 분량, 형식으로 보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 2차 방송 금지 가처분…“반론권 보장 안돼”
    • 입력 2022-01-19 15:33:21
    • 수정2022-01-19 15:37:26
    정치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의 2차 방송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오늘(19일) 공지를 통해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했는데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MBC 기자가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언급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새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부분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므로, 김건희 씨 녹취 2차 방송과 같은 분량, 형식으로 보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