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 ‘인과성 불충분’·‘입원자’까지 확대…시행 24일부터

입력 2022.01.19 (17:03) 수정 2022.0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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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소지를 해야 식당이나 카페부터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접종 의사가 있었지만, 접종을 받은 후 건강상의 이상을 느껴 2차나 3차 접종을 저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인과성 불충분'·'입원자'까지 포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요구에 공감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외 대상들에 대한 조치는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3가지입니다.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여기에 2가지 사례가 이번에 추가되는데요.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인과성 근거 불충분은 어떻게 받나?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사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해당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피해조사반에서 접종과 해당 사례와의 인과성을 평가해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2판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2판

이번에 방역패스 예외로 포함되는 경우는 바로 4번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죠.

해당 사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매주 목요일 피해조사반의 사례 검토 결과가 발표되는데 가장 최신인 13일 검토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80건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망의 경우 위로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아마도 이번에 확대되는 예외 대상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6주라는 시간적인 기간을 둔 것과 관련해 "6주라는 기준을 둔 판단의 근거는 4-1 특별관심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경과 기간이 보통 4주에서 6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며칠을 입원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 궁금하실텐데, 방역당국은 최소 입원 기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우선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추가 되는 예외 대상자 1만 2천여 명 가량... 제한 기간은 없어

이번에 추가 되는 대상들은 현재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주요이상반응의 사례에 해당할 겁니다.

주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입니다.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1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 1만 2,863건가량입니다.

방역당국은 "입원치료라고 하면 경증이상반응대상은 아닐 것이고 주요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 1만 2천 명에서 1만 7천 건 선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입원치료가 반드시 이상반응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조금 늘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대된 예외확인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상별 예외 유효 기간입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방역패스 예외 ≠ 접종 예외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예외 대상과 관련해 "예외 인정이 접종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되는 대상자는 백신접종 후에 의심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가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차나 3차에 접종금기 대상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방역패스 예외의 인정을 받으셔서 예외확인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 호전된다면 향후에 코로나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을, 주변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서도 거듭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주 수에 관계없이 코로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서 임신 12주 이내에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외확인서의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의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면서 "최근에 미접종 임신부의 코로나 확진 후 위험사례가 있었던 만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는 포함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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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예외 대상’, ‘인과성 불충분’·‘입원자’까지 확대…시행 24일부터
    • 입력 2022-01-19 17:03:17
    • 수정2022-01-19 17:03:56
    취재K

'방역패스'를 소지를 해야 식당이나 카페부터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접종 의사가 있었지만, 접종을 받은 후 건강상의 이상을 느껴 2차나 3차 접종을 저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인과성 불충분'·'입원자'까지 포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요구에 공감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외 대상들에 대한 조치는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3가지입니다.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여기에 2가지 사례가 이번에 추가되는데요.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인과성 근거 불충분은 어떻게 받나?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사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해당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피해조사반에서 접종과 해당 사례와의 인과성을 평가해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2판
이번에 방역패스 예외로 포함되는 경우는 바로 4번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죠.

해당 사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매주 목요일 피해조사반의 사례 검토 결과가 발표되는데 가장 최신인 13일 검토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80건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망의 경우 위로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아마도 이번에 확대되는 예외 대상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6주라는 시간적인 기간을 둔 것과 관련해 "6주라는 기준을 둔 판단의 근거는 4-1 특별관심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경과 기간이 보통 4주에서 6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며칠을 입원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 궁금하실텐데, 방역당국은 최소 입원 기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우선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추가 되는 예외 대상자 1만 2천여 명 가량... 제한 기간은 없어

이번에 추가 되는 대상들은 현재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주요이상반응의 사례에 해당할 겁니다.

주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입니다.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1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 1만 2,863건가량입니다.

방역당국은 "입원치료라고 하면 경증이상반응대상은 아닐 것이고 주요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 1만 2천 명에서 1만 7천 건 선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입원치료가 반드시 이상반응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조금 늘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대된 예외확인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상별 예외 유효 기간입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방역패스 예외 ≠ 접종 예외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예외 대상과 관련해 "예외 인정이 접종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되는 대상자는 백신접종 후에 의심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가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차나 3차에 접종금기 대상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방역패스 예외의 인정을 받으셔서 예외확인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 호전된다면 향후에 코로나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을, 주변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서도 거듭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주 수에 관계없이 코로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서 임신 12주 이내에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외확인서의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의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면서 "최근에 미접종 임신부의 코로나 확진 후 위험사례가 있었던 만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는 포함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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