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금속노조 전 간부들 1심 징역 2년
입력 2022.01.19 (17:23)
수정 2022.01.19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 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 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집회 주도’ 금속노조 전 간부들 1심 징역 2년
-
- 입력 2022-01-19 17:23:24
- 수정2022-01-19 17:26:22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 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 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