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변협에 경위서 제출…“재판 뒤 징계 절차 진행해달라”
입력 2022.01.19 (18:02)
수정 2022.0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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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9일), 이 전 차관이 자신의 징계 절차에 대한 경위서를 지난 11일 변협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위서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징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차관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각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9일), 이 전 차관이 자신의 징계 절차에 대한 경위서를 지난 11일 변협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위서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징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차관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각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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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변협에 경위서 제출…“재판 뒤 징계 절차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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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8:02:37
- 수정2022-01-19 18:13:20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9일), 이 전 차관이 자신의 징계 절차에 대한 경위서를 지난 11일 변협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위서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징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차관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각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9일), 이 전 차관이 자신의 징계 절차에 대한 경위서를 지난 11일 변협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위서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징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차관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각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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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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