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과 중국 자본의 ‘비영리병원’ 설립 가능할까?

입력 2022.01.19 (19:03) 수정 2022.01.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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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권을 유지하게 된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행보가 안갯속입니다.

이 병원은 현재 국내 한 법인이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지분 80%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법인이 중국 자본과 지분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한 건지 안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건물 80%를 인수해 난임과 암 치료 등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국내 법인 디아나서울.

먼저 이달 내로 국내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과 지분을 나눠 가진 채로 설립이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을 보면 실체가 되는 의료기관을 설치할 대지와 건물 100%를 법인 소유로 확보해야 하고, 임차는 안 됩니다.

건물 지분을 디아나 8, 녹지 2로 나눈 상태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녹지 측이 지분 20%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100% 법인 소유 부동산이 되면서 설립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부한 녹지 측은 향후 병원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데, 디아나서울 측은 KBS와 통화에서 "지침에 충족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녹지 측도 공감하고 있다"며 재산 출연을 통한 법인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녹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면 계약서를 체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도에서 신중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권을 유지하게 된 녹지 측이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없을까.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개설 가능한데, 디아나서울이 건물 지분의 80%를 갖게 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병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녹지로 확인된 가운데, 만약 디아나서울의 계획대로 이달 내로 지분 분할이 이뤄진다면, 제주도는 녹지 측에 개설 요건 불충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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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인과 중국 자본의 ‘비영리병원’ 설립 가능할까?
    • 입력 2022-01-19 19:03:01
    • 수정2022-01-19 20:25:28
    뉴스7(제주)
[앵커]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권을 유지하게 된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행보가 안갯속입니다.

이 병원은 현재 국내 한 법인이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지분 80%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법인이 중국 자본과 지분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한 건지 안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건물 80%를 인수해 난임과 암 치료 등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국내 법인 디아나서울.

먼저 이달 내로 국내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과 지분을 나눠 가진 채로 설립이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을 보면 실체가 되는 의료기관을 설치할 대지와 건물 100%를 법인 소유로 확보해야 하고, 임차는 안 됩니다.

건물 지분을 디아나 8, 녹지 2로 나눈 상태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녹지 측이 지분 20%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100% 법인 소유 부동산이 되면서 설립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부한 녹지 측은 향후 병원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데, 디아나서울 측은 KBS와 통화에서 "지침에 충족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녹지 측도 공감하고 있다"며 재산 출연을 통한 법인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녹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면 계약서를 체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도에서 신중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권을 유지하게 된 녹지 측이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없을까.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개설 가능한데, 디아나서울이 건물 지분의 80%를 갖게 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병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녹지로 확인된 가운데, 만약 디아나서울의 계획대로 이달 내로 지분 분할이 이뤄진다면, 제주도는 녹지 측에 개설 요건 불충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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