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5천 명대…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입력 2022.01.19 (19:04) 수정 2022.01.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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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5천 명대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천 4백여 명이 늘었고,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에 5천 명을 넘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호남권 59.2%, 경북권 37.1%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대응전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3차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병상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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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5천 명대…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 입력 2022-01-19 19:04:37
    • 수정2022-01-19 19:16:19
    뉴스7(춘천)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5천 명대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천 4백여 명이 늘었고,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에 5천 명을 넘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호남권 59.2%, 경북권 37.1%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대응전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3차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병상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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