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풀어준 초등생 성폭행 20대 스키강사 구속영장
입력 2022.01.19 (19:06)
수정 2022.0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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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 대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박 씨는 성탄절인 지난달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불러내 무인모델로 데려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당시 박 씨를 긴급체포하려고 했지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그동안 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고, 박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모레(21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 대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박 씨는 성탄절인 지난달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불러내 무인모델로 데려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당시 박 씨를 긴급체포하려고 했지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그동안 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고, 박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모레(21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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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풀어준 초등생 성폭행 20대 스키강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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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9:06:33
- 수정2022-01-19 19:25:27

지난달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 대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박 씨는 성탄절인 지난달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불러내 무인모델로 데려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당시 박 씨를 긴급체포하려고 했지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그동안 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고, 박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모레(21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25살 박 모 씨에 대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박 씨는 성탄절인 지난달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불러내 무인모델로 데려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당시 박 씨를 긴급체포하려고 했지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그동안 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고, 박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모레(21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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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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