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시의회 내일 첫 심사

입력 2022.01.19 (19:24) 수정 2022.01.19 (2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부산시의회가 처음 조례 심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격 존중이냐, 교권 침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마의 길이와 이름표 위치까지 정해둔 한 고등학교의 생활 규칙.

또 스타킹, 속옷 색상까지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 학생 인격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포함돼 무분별한 복장과 두발 규제가 제한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고, 임의적인 학교 행사에 참여하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부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부산지부 집행담당 : "학생 인권 정책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교육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학생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이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만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임신, 출산' 등의 용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이 안 됐지만 포괄적 차별금지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재철/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교사의 교수권 문제와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권,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학력저하와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내일(20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처음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시의회 내일 첫 심사
    • 입력 2022-01-19 19:24:54
    • 수정2022-01-19 20:49:40
    뉴스7(부산)
[앵커]

부산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부산시의회가 처음 조례 심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격 존중이냐, 교권 침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마의 길이와 이름표 위치까지 정해둔 한 고등학교의 생활 규칙.

또 스타킹, 속옷 색상까지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 학생 인격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포함돼 무분별한 복장과 두발 규제가 제한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고, 임의적인 학교 행사에 참여하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부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부산지부 집행담당 : "학생 인권 정책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교육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학생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이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만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임신, 출산' 등의 용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이 안 됐지만 포괄적 차별금지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재철/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교사의 교수권 문제와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권,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학력저하와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내일(20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처음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