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명단 무단 열람한 전북도의원 ‘벌금형’
입력 2022.01.19 (19:43)
수정 2022.0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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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지역 당원 명단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정린, 강용구 의원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만 8천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당원 관리 목적으로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만 8천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당원 관리 목적으로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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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원 명단 무단 열람한 전북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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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9:43:55
- 수정2022-01-19 20:13:28
전주지방법원은 지역 당원 명단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정린, 강용구 의원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만 8천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당원 관리 목적으로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만 8천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당원 관리 목적으로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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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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