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결정 아쉬워”

입력 2022.01.19 (20:55) 수정 2022.01.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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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열린공감TV가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밤 입장문을 내고,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열린공감TV를 향해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밖에 김 씨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열린공감TV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곤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김 씨의 녹음파일을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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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9 20:55:19
    • 수정2022-01-19 21:01:53
    정치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열린공감TV가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밤 입장문을 내고,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열린공감TV를 향해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밖에 김 씨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열린공감TV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곤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김 씨의 녹음파일을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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