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임신부는 그대로

입력 2022.01.19 (21:09) 수정 2022.01.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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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 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방역패스에서 제외됩니다.

논란이 됐던 임신부는 계속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사람,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이 금지된 사람,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접종 금기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대상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 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으로 추가 접종을 못 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 "방역패스는 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예외 확인서의 범주를 넓힌 것이지 접종에 예외를 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확인서는 전자접종증명서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업데이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가 만 7천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같은 연령대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높아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초기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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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임신부는 그대로
    • 입력 2022-01-19 21:09:43
    • 수정2022-01-19 2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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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 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방역패스에서 제외됩니다.

논란이 됐던 임신부는 계속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사람,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이 금지된 사람,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접종 금기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대상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 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으로 추가 접종을 못 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 "방역패스는 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예외 확인서의 범주를 넓힌 것이지 접종에 예외를 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확인서는 전자접종증명서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업데이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가 만 7천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같은 연령대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높아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초기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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