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냐…주수 관계 없이 접종 권고 대상”

입력 2022.01.20 (00:30) 수정 2022.01.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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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접종받기 어렵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도 코로나19 백신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임신 12주 이내에 접종 전 주치의에게 확인받은 결과, 접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입증될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에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홍 팀장은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의 경우 백신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한 뒤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만, 의사로부터 접종받기 어려운 것으로 권고받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를 받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신 초기 사전 진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진단 받았다면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신 초기 백신 접종 전 진찰을 권고하는 것은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찰하라는 주의 당부 수준"이라며 "임신부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권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임신 상황이라든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권고"라며 "이 부분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이 되는 날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이 "1월 21일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슷한 시기에 7천 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르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틀 이내에도 확진자가 두 배가 되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확산 추이를 보면서 예측이 매일 매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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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00:30:11
    • 수정2022-01-20 00:30:26
    사회
임신부는 접종받기 어렵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도 코로나19 백신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임신 12주 이내에 접종 전 주치의에게 확인받은 결과, 접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입증될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에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홍 팀장은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의 경우 백신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한 뒤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만, 의사로부터 접종받기 어려운 것으로 권고받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를 받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신 초기 사전 진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진단 받았다면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신 초기 백신 접종 전 진찰을 권고하는 것은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찰하라는 주의 당부 수준"이라며 "임신부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권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임신 상황이라든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권고"라며 "이 부분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이 되는 날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이 "1월 21일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슷한 시기에 7천 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르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틀 이내에도 확진자가 두 배가 되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확산 추이를 보면서 예측이 매일 매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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