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분쟁 조정?…과실 따지지 않고 배상 제외
입력 2022.01.20 (07:32)
수정 2022.01.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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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주민 일부가 정부의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앞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중재 과정을 따져보니,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나온 충북 대청댐 수해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서.
환경분쟁조정위는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하지 않고 종결한다며, 환경분쟁조정법 35조 1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 '합의 가능성'을 충실히 따져봤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배상 책임에서 빼달라는 정부 측 이의 제기에 한차례 수해민 의견을 들었을 뿐, 이후 실질적인 조정 시도 없이 사실상 정부 입장만 수용한 겁니다.
더욱이 3차까지 가능한 조정은 2차에서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유승돈/대청댐 하류 수해민 대표 : "우리는 2차로 끝날지도 몰랐어요. 분쟁 조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섬진강댐 방류 수해 분쟁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과실을 참작해 피해 신청액 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런 법리적 '과실상계'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피해 주민 측의 의견을 교환한 뒤 배상 제외 여부만 검토하는 겁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2차로 조정 결정문에 나올 예정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주민 일부가 정부의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앞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중재 과정을 따져보니,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나온 충북 대청댐 수해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서.
환경분쟁조정위는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하지 않고 종결한다며, 환경분쟁조정법 35조 1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 '합의 가능성'을 충실히 따져봤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배상 책임에서 빼달라는 정부 측 이의 제기에 한차례 수해민 의견을 들었을 뿐, 이후 실질적인 조정 시도 없이 사실상 정부 입장만 수용한 겁니다.
더욱이 3차까지 가능한 조정은 2차에서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유승돈/대청댐 하류 수해민 대표 : "우리는 2차로 끝날지도 몰랐어요. 분쟁 조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섬진강댐 방류 수해 분쟁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과실을 참작해 피해 신청액 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런 법리적 '과실상계'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피해 주민 측의 의견을 교환한 뒤 배상 제외 여부만 검토하는 겁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2차로 조정 결정문에 나올 예정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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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20 0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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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주민 일부가 정부의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앞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중재 과정을 따져보니,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나온 충북 대청댐 수해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서.
환경분쟁조정위는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하지 않고 종결한다며, 환경분쟁조정법 35조 1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 '합의 가능성'을 충실히 따져봤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배상 책임에서 빼달라는 정부 측 이의 제기에 한차례 수해민 의견을 들었을 뿐, 이후 실질적인 조정 시도 없이 사실상 정부 입장만 수용한 겁니다.
더욱이 3차까지 가능한 조정은 2차에서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유승돈/대청댐 하류 수해민 대표 : "우리는 2차로 끝날지도 몰랐어요. 분쟁 조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섬진강댐 방류 수해 분쟁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과실을 참작해 피해 신청액 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런 법리적 '과실상계'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피해 주민 측의 의견을 교환한 뒤 배상 제외 여부만 검토하는 겁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2차로 조정 결정문에 나올 예정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주민 일부가 정부의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앞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중재 과정을 따져보니,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나온 충북 대청댐 수해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서.
환경분쟁조정위는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하지 않고 종결한다며, 환경분쟁조정법 35조 1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 '합의 가능성'을 충실히 따져봤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배상 책임에서 빼달라는 정부 측 이의 제기에 한차례 수해민 의견을 들었을 뿐, 이후 실질적인 조정 시도 없이 사실상 정부 입장만 수용한 겁니다.
더욱이 3차까지 가능한 조정은 2차에서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유승돈/대청댐 하류 수해민 대표 : "우리는 2차로 끝날지도 몰랐어요. 분쟁 조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섬진강댐 방류 수해 분쟁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과실을 참작해 피해 신청액 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런 법리적 '과실상계'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피해 주민 측의 의견을 교환한 뒤 배상 제외 여부만 검토하는 겁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2차로 조정 결정문에 나올 예정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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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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