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신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알림 의무화” 공약

입력 2022.01.20 (08:59) 수정 2022.01.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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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가 제공될 때,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문자 등을 통해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6개월, 아닌 경우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통신사에 가입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서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수백만 건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직접 자료 조회를 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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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0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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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가 제공될 때,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문자 등을 통해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6개월, 아닌 경우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통신사에 가입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서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수백만 건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직접 자료 조회를 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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