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2022.01.20 (10:21) 수정 2022.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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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조 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7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1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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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 입력 2022-01-20 10:21:23
    • 수정2022-01-20 10:22:23
    사회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조 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7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1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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