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10곳 중 4곳, “잔금대출 못 받아 아파트 미입주 생겨”

입력 2022.01.20 (15:11) 수정 2022.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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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5.2%, 세입자 미확보 20.4% 순입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전달(11월) 대비 11.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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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15:11:23
    • 수정2022-01-20 15:16:05
    경제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5.2%, 세입자 미확보 20.4% 순입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전달(11월) 대비 11.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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