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찐 살 빼라” 남매 학대…40대 아빠 징역 3년

입력 2022.01.20 (15:35) 수정 2022.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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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를 들며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12살 B 양과 아들 10살 C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를 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고, 아내 39살 C 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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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찐 살 빼라” 남매 학대…40대 아빠 징역 3년
    • 입력 2022-01-20 15:35:50
    • 수정2022-01-20 15:37:18
    사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를 들며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12살 B 양과 아들 10살 C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를 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고, 아내 39살 C 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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