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사례 없어…장례지침 개정중”

입력 2022.01.20 (16:04) 수정 2022.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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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가족이 사망하면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현재의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조치를 권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팀장은 다만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은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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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사례 없어…장례지침 개정중”
    • 입력 2022-01-20 16:04:24
    • 수정2022-01-20 16:36:15
    사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가족이 사망하면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현재의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조치를 권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팀장은 다만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은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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