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흉기는 위협 목적…흥분해 찔러”

입력 2022.01.20 (16:24) 수정 2022.01.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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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흉기는 위협 목적이었고, 흥분해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찌른 게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위협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흉기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찾아갔을 때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의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대화하려고 갔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흉기를 들고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 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립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지만,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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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인’ 김병찬, “흉기는 위협 목적…흥분해 찔러”
    • 입력 2022-01-20 16:24:35
    • 수정2022-01-20 16:26:51
    사회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흉기는 위협 목적이었고, 흥분해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찌른 게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위협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흉기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찾아갔을 때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의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대화하려고 갔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흉기를 들고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 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립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지만,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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