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항소심서 원심 유지
입력 2022.01.20 (19:27)
수정 2022.0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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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다 내부 기밀을 활용해 지인과 함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를 3억 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다 내부 기밀을 활용해 지인과 함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를 3억 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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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로 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항소심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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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9:27:06
- 수정2022-01-20 19:39:21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다 내부 기밀을 활용해 지인과 함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를 3억 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다 내부 기밀을 활용해 지인과 함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를 3억 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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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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