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부동산’ 양정숙 의원, 기자는 고소로·동생은 2억 원으로 ‘입막음’

입력 2022.01.21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어제(20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거법 위반보다, 무고죄가 더 무거웠습니다. 무고 피해자는 KBS 취재팀입니다. 법원은 왜 무고죄로 징역형까지 선고했을까요? KBS의 취재 과정, 검찰 수사 내용과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92억 부동산' 첫 보도 뒤...부장판사 남편과 '남동생 입막음'

KBS 첫 보도는 지난 2020년 4월 8일이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내역을 찾아 보도했습니다. 시가 10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재산으로 추정되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생과 지분을 나눠 가진 아파트와 상가, 유독 양 의원 혼자 상속받은 아파트가 수상했습니다. [연관기사] 수상한 비례대표 후보들

취재를 위해 당시 KBS '국회감시프로젝트K'팀은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양 의원 남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남동생은 "재테크는 엄마와 누나가 해준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양 의원은 보도 당일인 4월 8일 인터뷰에서 '문제 있는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르면, 이날 양 의원 남동생은 "기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누나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그러게~ 내가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이 답장을 두고, '지분을 미리 정리하지 못해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생 양 씨는 진상조사를 하는 당 관계자에게 '누나의 부동산을 동생들이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남동생은 다시 누나 양 의원에게 항의합니다. 여기에 양 의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판결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 이○○ 씨는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피고인(양정숙)은 '돈을 보낼테니 걱정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편 이○○와 함께 같은 날 남동생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남동생은 다음날인 2020.4.12. 더불어시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양정숙과 함께 출석하여 양정숙의 주장에 들어맞게 진술을 번복하였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라" 동생 진술 강요
당 차원에서도 입을 다물었고, 사건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4월 15일, 양 의원은 당선됐습니다.

이에 4월 27일 KBS는 양 의원 남동생이 당에 '차명' 문제를 진술했지만 유야무야 됐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틀 뒤에는 양 의원이 용산 오피스텔을 여동생 명의로 두고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관기사] 재산신고 92억 원 당선인…비결은 명의신탁?
양정숙 ‘차명 오피스텔’ 매매하려다 주거침입까지…또 거짓말

이에 당은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동생은 5월 11일 양 의원에게 '도대체 왜 우리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냐' '난 검찰 조사든 법정이든 가게 되면 거짓말 못 해. 다 사실대로 까발릴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양 의원의 반응, 검찰 조사와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정숙은 (동생 메시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14일, 21일 남동생에게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 남동생에게 '검찰 조사를 뒤로 미루라'고 하였으며, 검찰 출석 당일에도 '엄마가 다 공평하게 알아서 해 준 거라고 이야기하라'거나 '현금인지 수표인지 알코올 중독이라서 기억 못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진술 방향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이런 행동과 더불어, 남동생이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 부동산 매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 의원도 이를 동생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점, 대출을 양 의원이 주도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차명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 수사기관에 '조작' 자료 제출까지..."양정숙 부부, 차명재산 세금 동생 대신 납부"
의혹이 불거진 차명재산 중 송파동 상가와 대치동 아파트는 양 의원과 남동생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양 의원은, '남동생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증여세를 냈어야 합니다.

양 의원은 동생 앞으로 증여세 부과가 됐고 동생이 직접 이를 냈다는 등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 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양 의원과 남편 이 모 부장판사가 최종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양 의원이 시누이 부부를 통해 이 돈을 소위 '세탁'한 다음, 남동생이 납부한 것처럼 꾸민 흔적이 계좌에 남아있었던 게 증거가 됐습니다. 실제론 모두 양 의원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생 증여세를 내줬다는 재판부 설명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양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자 적극적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세금 관련 금전이 계좌로 오간 것을 묻자, 양 의원은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금전이 오간) 이□□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은 양 의원의 시누이, 즉 이 모 부장판사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명의로 둔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선, 양 의원이 '조작'까지 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 오피스텔은 여동생이 사들인 뒤 판 것'이라면서 계좌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을 판 매각 대금이 여동생 계좌로 들어간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추적을 해보니... 이 매각 대금은 여동생 계좌로 입금된 뒤, 바로 양 의원 계좌로 다시 이체됐습니다. 알고보니 양 의원이 본인 계좌로 매각 대금이 들어온 내역을 지우고 이를 수사기관에 낸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를 추궁하자 양 의원은 "여동생이 서초동 아파트를 달라면서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납득 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재판부는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28년 동안 변호사로 살아온 법조인입니다.
[연관기사]“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양정숙 당선인에게 ‘공직의 무게’란?


■'허위보도'라며 기자 고소...법원 "정상적 검증 수행하려는 언론인 무고"
양 의원 의혹을 보도한 KBS '국회감시프로젝트K'팀은 검찰 조사실과 재판정을 오가야 했습니다. 양 의원이 취재팀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이 받은 혐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KBS가 양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써 명예가 훼손됐고, 양 의원의 개인정보가 기사로 유출됐다는 것, 그리고 남동생의 진술 내용이 방송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KBS 보도는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뿐 아니라, 사적 용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도, 주로 '감청'이 문제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고', 즉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자들에게, 양 의원 측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무고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양정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명의신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담당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도 함께 제기한 뒤, 2년째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정숙 의원 측이) 너무 불성실하다. 2년째 되어가는데 하신 게 없다. 서증도 안 내시고, 피고(KBS 기자) 주장에 대해 반박도 안 하고 계신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양 의원의 차명 부동산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지만,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진다면 양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죄 그 전에, 이 약속이 떠오릅니다. 첫 보도 당일, KBS 카메라 앞이자 국민 앞에서 양정숙 의원이 한 말입니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있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에 쓰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집값 올라가고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8일, 양정숙 당시 국회의원 후보 (KBS 인터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명부동산’ 양정숙 의원, 기자는 고소로·동생은 2억 원으로 ‘입막음’
    • 입력 2022-01-21 08:21:32
    취재K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어제(20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거법 위반보다, 무고죄가 더 무거웠습니다. 무고 피해자는 KBS 취재팀입니다. 법원은 왜 무고죄로 징역형까지 선고했을까요? KBS의 취재 과정, 검찰 수사 내용과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92억 부동산' 첫 보도 뒤...부장판사 남편과 '남동생 입막음'

KBS 첫 보도는 지난 2020년 4월 8일이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내역을 찾아 보도했습니다. 시가 10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재산으로 추정되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생과 지분을 나눠 가진 아파트와 상가, 유독 양 의원 혼자 상속받은 아파트가 수상했습니다. [연관기사] 수상한 비례대표 후보들

취재를 위해 당시 KBS '국회감시프로젝트K'팀은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양 의원 남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남동생은 "재테크는 엄마와 누나가 해준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양 의원은 보도 당일인 4월 8일 인터뷰에서 '문제 있는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따르면, 이날 양 의원 남동생은 "기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누나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그러게~ 내가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이 답장을 두고, '지분을 미리 정리하지 못해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생 양 씨는 진상조사를 하는 당 관계자에게 '누나의 부동산을 동생들이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남동생은 다시 누나 양 의원에게 항의합니다. 여기에 양 의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판결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 이○○ 씨는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피고인(양정숙)은 '돈을 보낼테니 걱정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편 이○○와 함께 같은 날 남동생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남동생은 다음날인 2020.4.12. 더불어시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양정숙과 함께 출석하여 양정숙의 주장에 들어맞게 진술을 번복하였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라" 동생 진술 강요
당 차원에서도 입을 다물었고, 사건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4월 15일, 양 의원은 당선됐습니다.

이에 4월 27일 KBS는 양 의원 남동생이 당에 '차명' 문제를 진술했지만 유야무야 됐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틀 뒤에는 양 의원이 용산 오피스텔을 여동생 명의로 두고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관기사] 재산신고 92억 원 당선인…비결은 명의신탁?
양정숙 ‘차명 오피스텔’ 매매하려다 주거침입까지…또 거짓말

이에 당은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동생은 5월 11일 양 의원에게 '도대체 왜 우리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냐' '난 검찰 조사든 법정이든 가게 되면 거짓말 못 해. 다 사실대로 까발릴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양 의원의 반응, 검찰 조사와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정숙은 (동생 메시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14일, 21일 남동생에게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 남동생에게 '검찰 조사를 뒤로 미루라'고 하였으며, 검찰 출석 당일에도 '엄마가 다 공평하게 알아서 해 준 거라고 이야기하라'거나 '현금인지 수표인지 알코올 중독이라서 기억 못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진술 방향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이런 행동과 더불어, 남동생이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 부동산 매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 의원도 이를 동생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점, 대출을 양 의원이 주도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차명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 수사기관에 '조작' 자료 제출까지..."양정숙 부부, 차명재산 세금 동생 대신 납부"
의혹이 불거진 차명재산 중 송파동 상가와 대치동 아파트는 양 의원과 남동생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양 의원은, '남동생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증여세를 냈어야 합니다.

양 의원은 동생 앞으로 증여세 부과가 됐고 동생이 직접 이를 냈다는 등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 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양 의원과 남편 이 모 부장판사가 최종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양 의원이 시누이 부부를 통해 이 돈을 소위 '세탁'한 다음, 남동생이 납부한 것처럼 꾸민 흔적이 계좌에 남아있었던 게 증거가 됐습니다. 실제론 모두 양 의원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생 증여세를 내줬다는 재판부 설명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양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자 적극적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세금 관련 금전이 계좌로 오간 것을 묻자, 양 의원은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금전이 오간) 이□□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은 양 의원의 시누이, 즉 이 모 부장판사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명의로 둔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선, 양 의원이 '조작'까지 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 오피스텔은 여동생이 사들인 뒤 판 것'이라면서 계좌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을 판 매각 대금이 여동생 계좌로 들어간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추적을 해보니... 이 매각 대금은 여동생 계좌로 입금된 뒤, 바로 양 의원 계좌로 다시 이체됐습니다. 알고보니 양 의원이 본인 계좌로 매각 대금이 들어온 내역을 지우고 이를 수사기관에 낸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를 추궁하자 양 의원은 "여동생이 서초동 아파트를 달라면서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납득 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재판부는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28년 동안 변호사로 살아온 법조인입니다.
[연관기사]“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양정숙 당선인에게 ‘공직의 무게’란?


■'허위보도'라며 기자 고소...법원 "정상적 검증 수행하려는 언론인 무고"
양 의원 의혹을 보도한 KBS '국회감시프로젝트K'팀은 검찰 조사실과 재판정을 오가야 했습니다. 양 의원이 취재팀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이 받은 혐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KBS가 양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써 명예가 훼손됐고, 양 의원의 개인정보가 기사로 유출됐다는 것, 그리고 남동생의 진술 내용이 방송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KBS 보도는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뿐 아니라, 사적 용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도, 주로 '감청'이 문제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고', 즉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자들에게, 양 의원 측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무고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양정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명의신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담당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도 함께 제기한 뒤, 2년째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정숙 의원 측이) 너무 불성실하다. 2년째 되어가는데 하신 게 없다. 서증도 안 내시고, 피고(KBS 기자) 주장에 대해 반박도 안 하고 계신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양 의원의 차명 부동산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지만,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진다면 양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죄 그 전에, 이 약속이 떠오릅니다. 첫 보도 당일, KBS 카메라 앞이자 국민 앞에서 양정숙 의원이 한 말입니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있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에 쓰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집값 올라가고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8일, 양정숙 당시 국회의원 후보 (KBS 인터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