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선장례·후화장’ 가능…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2.01.21 (15:26) 수정 2022.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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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로나 19 사망자가 발생하면 방역수칙 준수하에 장례절차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코로나 19 사망자에 대해 선 장례-후 화장 절차가 가능하도록 한 ‘코로나 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화장했던 지침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유행 초기 설정된 것”이라며 “이후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들이 축적됐고, 국제기구인 WHO 권고 등을 토대로 장례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이 원하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코로나로 사망해도 임종을 못 지키고 시신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화장하도록 방역지침이 설정돼 관련된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국 1천 백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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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1 15:26:03
    • 수정2022-01-21 15:30:36
    사회
앞으로는 코로나 19 사망자가 발생하면 방역수칙 준수하에 장례절차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코로나 19 사망자에 대해 선 장례-후 화장 절차가 가능하도록 한 ‘코로나 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화장했던 지침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유행 초기 설정된 것”이라며 “이후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들이 축적됐고, 국제기구인 WHO 권고 등을 토대로 장례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이 원하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코로나로 사망해도 임종을 못 지키고 시신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화장하도록 방역지침이 설정돼 관련된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국 1천 백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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