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통화 녹음’ 게시 대부분 허용

입력 2022.01.21 (16:30) 수정 2022.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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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서울의소리가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윤 후보자 등 가족 개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등 일부는 게시하지 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씨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김 씨의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등에 게시가 금지된 것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이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씨에게 접근한 데에 정치적 의도가 있고, 녹음파일 취득 방식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방송 기획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열린공감TV 측과 사전에 공모해 김 씨에게 접근했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녹음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에 김 씨의 발언이 조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녹음돼 있다는 점, 이 씨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혔다는 점, 대화 내용도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소속 언론사와 기자임을 밝히고 시작한 통화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행위”라며 “김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통화 녹음과 관련해 법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그제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게시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인터넷 등에 나머지를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녹음됐고, 모두 7시간 40분 분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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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통화 녹음’ 게시 대부분 허용
    • 입력 2022-01-21 16:30:28
    • 수정2022-01-21 16:31:34
    사회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서울의소리가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윤 후보자 등 가족 개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등 일부는 게시하지 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씨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김 씨의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등에 게시가 금지된 것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이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씨에게 접근한 데에 정치적 의도가 있고, 녹음파일 취득 방식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방송 기획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열린공감TV 측과 사전에 공모해 김 씨에게 접근했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녹음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에 김 씨의 발언이 조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녹음돼 있다는 점, 이 씨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혔다는 점, 대화 내용도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소속 언론사와 기자임을 밝히고 시작한 통화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행위”라며 “김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통화 녹음과 관련해 법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그제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게시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인터넷 등에 나머지를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녹음됐고, 모두 7시간 40분 분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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