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급등에 “업체별 비용공개”…상승세 잡을까?

입력 2022.01.21 (21:40) 수정 2022.01.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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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보편화된 게 바로 배달 음식인데요 요즘 배달 수수료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키면 주문 한 건에 3,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눈 또는 비가 오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이세연/배달 앱 이용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배달료가 충분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게는 5,000원. 결제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큽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할 수수료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미경/음식점 운영 : "7,000~8,000원 이런 밥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아서 배달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손 놓고 앉아 있기가 조금 괴롭고 하니까 배달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 석 달 동안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 중에는 배달 수수료 부담도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대책은 배달 수수료 공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업체별 배달 수수료를 조사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리별로 수수료가 얼마나 더 붙는지, 최소 주문액은 얼마인지와 할증 금액 등도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배달 업체의 지나친 인상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인상의 근본적 이유가 배달원의 수가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정보 공개만으로 인상을 억누르긴 힘들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배달 음식 이용액은 매달 2조 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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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비 급등에 “업체별 비용공개”…상승세 잡을까?
    • 입력 2022-01-21 21:40:52
    • 수정2022-01-21 22:10:13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보편화된 게 바로 배달 음식인데요 요즘 배달 수수료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키면 주문 한 건에 3,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눈 또는 비가 오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이세연/배달 앱 이용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배달료가 충분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게는 5,000원. 결제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큽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할 수수료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미경/음식점 운영 : "7,000~8,000원 이런 밥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아서 배달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손 놓고 앉아 있기가 조금 괴롭고 하니까 배달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 석 달 동안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 중에는 배달 수수료 부담도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대책은 배달 수수료 공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업체별 배달 수수료를 조사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리별로 수수료가 얼마나 더 붙는지, 최소 주문액은 얼마인지와 할증 금액 등도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배달 업체의 지나친 인상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인상의 근본적 이유가 배달원의 수가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정보 공개만으로 인상을 억누르긴 힘들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배달 음식 이용액은 매달 2조 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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