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의무화 또 법원에 제동…이번엔 연방공무원

입력 2022.01.22 (09:26) 수정 2022.0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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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현지시각 21일)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연방 직원 93%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 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또는 종교적 면제요건이 없을 경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법원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한 것에 대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며 무효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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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2 09:26:53
    • 수정2022-01-22 09:36:49
    국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현지시각 21일)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연방 직원 93%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 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또는 종교적 면제요건이 없을 경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법원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한 것에 대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며 무효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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