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최대 35억 수익”…국민의힘 “터무니없어”

입력 2022.01.23 (16:06) 수정 2022.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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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해 최대 35억 원대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씨가) 2010년 총 22억 원에 달하던 보유주식을 도이치 주가조작이 집중된 시기였던 2010년~2012년 사이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의혹 제기의 근거로, 2014년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상 주요 주주명부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 김 씨가 도이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었습니다.

TF는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김 씨가 기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검찰이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 주가 방어 등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김 씨가 2011년이나 2012년 주식을 매도했다는 가정에서 주가 부양기인 2011년 상반기에 매도했다면 10억에서 35억 원대, 주가 방어기인 2011년 하반기나 2012년 주식을 매도했다면 2억에서 26억 원 상당 수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주장…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곧장 논평을 내고, “2년 사이에 주식을 매도하여 최소 2억 원에서 35억 원을 차익을 봤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대선 공헌도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니 억지 소재를 쥐어짜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법관 등 30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재산이 3억여 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한 명 당 수임료가 통상 1억 원에서 적게는 2천만 원에 달하니, 이 후보는 6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변호사비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변인은 “대선후보 및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혹 제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가 변호사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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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최대 35억 수익”…국민의힘 “터무니없어”
    • 입력 2022-01-23 16:06:49
    • 수정2022-01-23 16:12:28
    정치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해 최대 35억 원대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씨가) 2010년 총 22억 원에 달하던 보유주식을 도이치 주가조작이 집중된 시기였던 2010년~2012년 사이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의혹 제기의 근거로, 2014년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상 주요 주주명부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 김 씨가 도이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었습니다.

TF는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김 씨가 기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검찰이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 주가 방어 등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김 씨가 2011년이나 2012년 주식을 매도했다는 가정에서 주가 부양기인 2011년 상반기에 매도했다면 10억에서 35억 원대, 주가 방어기인 2011년 하반기나 2012년 주식을 매도했다면 2억에서 26억 원 상당 수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주장…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곧장 논평을 내고, “2년 사이에 주식을 매도하여 최소 2억 원에서 35억 원을 차익을 봤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대선 공헌도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니 억지 소재를 쥐어짜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법관 등 30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재산이 3억여 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한 명 당 수임료가 통상 1억 원에서 적게는 2천만 원에 달하니, 이 후보는 6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변호사비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변인은 “대선후보 및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혹 제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가 변호사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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