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 ‘예외 확인서’ 발급

입력 2022.01.24 (06:00) 수정 2022.01.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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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들은 오늘(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이며 이곳에 접속해 접종 내역 발급과 업데이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 확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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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 ‘예외 확인서’ 발급
    • 입력 2022-01-24 06:00:44
    • 수정2022-01-24 06:03:07
    사회
방역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들은 오늘(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이며 이곳에 접속해 접종 내역 발급과 업데이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 확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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