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의무화 10년째…일반 주택 설치율 35%

입력 2022.01.24 (07:48) 수정 2022.01.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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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부터 소화기와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법 시행 10년을 맞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을 만들다 불이 나 주방 전체가 검게 탔습니다.

그릇이나 조리 도구는 성한 게 없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1일 저녁 6시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이 불은 다행히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빠르게 대처한 덕분이었습니다.

[안인덕/주민 : "(불이) 천장으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계단 쪽에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서 제압했죠."]

이런 초기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80%는 소방시설을 설치한 데 반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벌칙 조항이 없어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취약 계층에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도현/충북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화를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때문에 꼭 비치하셔야 하는 설비입니다."]

지난해 화재 사망자는 279명,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91명은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그래픽: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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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4 07:48:37
    • 수정2022-01-24 0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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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부터 소화기와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법 시행 10년을 맞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을 만들다 불이 나 주방 전체가 검게 탔습니다.

그릇이나 조리 도구는 성한 게 없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1일 저녁 6시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이 불은 다행히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빠르게 대처한 덕분이었습니다.

[안인덕/주민 : "(불이) 천장으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계단 쪽에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서 제압했죠."]

이런 초기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80%는 소방시설을 설치한 데 반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벌칙 조항이 없어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취약 계층에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도현/충북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화를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때문에 꼭 비치하셔야 하는 설비입니다."]

지난해 화재 사망자는 279명,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91명은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그래픽: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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