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남자친구 살해 후 자수’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2.01.24 (10:43)
수정 2022.0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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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아내 C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C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 씨도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C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아내 C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C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 씨도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C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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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4 10:43:16
- 수정2022-01-24 10:47:56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아내 C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C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 씨도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C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아내 C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C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 씨도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C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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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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