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휴가 복귀자 등 격리기간 10→7일로 단축

입력 2022.01.24 (11:20) 수정 2022.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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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새 정부 지침에 맞춰 휴가 복귀자 등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군 내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해 급증하는 역학조사와 검사 건수와 격리자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 내 방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과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군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PCR 검사 역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증상자와 함정 등 감염 취약시설 근무자, 필수작전 부대 장병 등 군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 검사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영장병(1, 8일 차 검사)과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격리 장병 급증에 대비해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과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해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합니다.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군 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수행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총장, 각 국직부대와 기관장 통제하에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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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4 11:20:09
    • 수정2022-01-24 11:26:53
    정치
국방부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새 정부 지침에 맞춰 휴가 복귀자 등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군 내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해 급증하는 역학조사와 검사 건수와 격리자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 내 방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과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군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PCR 검사 역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증상자와 함정 등 감염 취약시설 근무자, 필수작전 부대 장병 등 군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 검사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영장병(1, 8일 차 검사)과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격리 장병 급증에 대비해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과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해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합니다.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군 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수행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총장, 각 국직부대와 기관장 통제하에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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