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진단검사,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입력 2022.01.24 (15:36) 수정 2022.0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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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진단검사와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관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따라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조기진단에 집중해 고위험군의 조기치료를 통해 위중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 그리고 우선 검사 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의 대상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의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며, 유증상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대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우선 시범 적용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국 확대에 대한 부분은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여부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기준도 26일부터 변경해 전국에 적용합니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그리고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격리를 하도록 한다"면서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를 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하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접촉자는, 오미크론 변이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10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26일 시행 예정인 변경된 지침은 변이 여부하고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되고 수동감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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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1-24 15:40:19
    사회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진단검사와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관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따라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조기진단에 집중해 고위험군의 조기치료를 통해 위중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 그리고 우선 검사 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의 대상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의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며, 유증상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대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우선 시범 적용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국 확대에 대한 부분은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여부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기준도 26일부터 변경해 전국에 적용합니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그리고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격리를 하도록 한다"면서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를 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하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접촉자는, 오미크론 변이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10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26일 시행 예정인 변경된 지침은 변이 여부하고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되고 수동감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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