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에 KF80·KF94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야

입력 2022.01.24 (15:48) 수정 2022.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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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됨에 따라 정부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 달라고 권했습니다.

방대본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밀집·밀접·밀폐 시설의 경우는 KF94와 KF80 마스크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경우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방역상황에서는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KF94와 KF80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방대본은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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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에 KF80·KF94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야
    • 입력 2022-01-24 15:48:33
    • 수정2022-01-24 16:10:01
    사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됨에 따라 정부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 달라고 권했습니다.

방대본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밀집·밀접·밀폐 시설의 경우는 KF94와 KF80 마스크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경우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방역상황에서는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KF94와 KF80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방대본은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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