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압병상 설치하면 병원 용적률 120%까지 완화

입력 2022.01.25 (11:00) 수정 2022.0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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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이 음압병상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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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음압병상 설치하면 병원 용적률 120%까지 완화
    • 입력 2022-01-25 11:00:27
    • 수정2022-01-25 11:30:13
    경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이 음압병상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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