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입력 2022.01.25 (11:30) 수정 2022.01.25 (1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살짜리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이모 안모 씨와 33살 이모부 김모 씨에게 오늘(25일)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C 양에게 개의 배설물을 핥게 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안 씨 부부가 직접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이 영상들이 1심 법정에서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안 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행위를 해 친자녀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학대 도구를 사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 양의 친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 입력 2022-01-25 11:30:18
    • 수정2022-01-25 11:36:41
    사회
10살짜리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이모 안모 씨와 33살 이모부 김모 씨에게 오늘(25일)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C 양에게 개의 배설물을 핥게 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안 씨 부부가 직접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이 영상들이 1심 법정에서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안 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행위를 해 친자녀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학대 도구를 사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 양의 친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