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 대선후보 TV토론’ 가처분…“명백한 차별이자 불법”

입력 2022.01.25 (15:03) 수정 2022.0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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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참여하기로 예정된 양자 TV 토론 방송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늘(25일)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은 오늘 오전 정의당과 심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측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제시된 정책이나 의제에 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소정당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 자신의 정책이나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마치 비주류 혹은 어차피 안 될 후보처럼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심 후보는 “이번 양자 TV 토론은 양당 담합으로 만들어진 토론회”라며 “이런 토론을 추진한다는 건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내 목소리가 지워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집 없는 세입자, 청년, 여성, 성 소수자 목소리가 토론회에서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방송 3사 측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두 후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방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송 3사 측은 언제든지 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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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양자 대선후보 TV토론’ 가처분…“명백한 차별이자 불법”
    • 입력 2022-01-25 15:03:23
    • 수정2022-01-25 15:04:23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참여하기로 예정된 양자 TV 토론 방송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늘(25일)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은 오늘 오전 정의당과 심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측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제시된 정책이나 의제에 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소정당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 자신의 정책이나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마치 비주류 혹은 어차피 안 될 후보처럼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심 후보는 “이번 양자 TV 토론은 양당 담합으로 만들어진 토론회”라며 “이런 토론을 추진한다는 건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내 목소리가 지워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집 없는 세입자, 청년, 여성, 성 소수자 목소리가 토론회에서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방송 3사 측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두 후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방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송 3사 측은 언제든지 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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