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밀접접촉자 분류, 마스크 착용 여부·접촉 시간 등에 따라 판단”

입력 2022.01.25 (17:56) 수정 2022.0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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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여부와 확진자와의 접촉 시간 등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식사나 회의를 하진 않았지만, 마스크를 벗고 2m 이내 거리에 앉았을 경우 밀접 접촉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방대본 역학조사팀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머물거나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력이 있었는지가 밀접 접촉의 분류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보호구 착용 여부”라며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자와 2m 이내 공간에 있었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등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됩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밀접 접촉 검사 대상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된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대응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내일(26일)부터 확진자의 가족과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 대상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체계가 이번 코로나19 대응 전략 변경사항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대상인지 아니면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수동감시자’가 되고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자가격리 지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 사안입니다. 이후 음성이 나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6일째에 PCR 검사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접종자인 밀접 접촉자는 PCR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기간은 내일(26일)부터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도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선별진료소에서만 PCR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수탁 검사 기관으로 연계된 의료기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방대본 역학조사팀은 “수탁 검사 기관으로 연계된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해 양성이면 검체를 채취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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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5 17:56:22
    • 수정2022-01-25 18:01:49
    사회
방역당국은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여부와 확진자와의 접촉 시간 등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식사나 회의를 하진 않았지만, 마스크를 벗고 2m 이내 거리에 앉았을 경우 밀접 접촉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방대본 역학조사팀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머물거나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력이 있었는지가 밀접 접촉의 분류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보호구 착용 여부”라며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자와 2m 이내 공간에 있었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등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됩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밀접 접촉 검사 대상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된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대응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내일(26일)부터 확진자의 가족과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 대상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체계가 이번 코로나19 대응 전략 변경사항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대상인지 아니면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수동감시자’가 되고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자가격리 지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 사안입니다. 이후 음성이 나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6일째에 PCR 검사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접종자인 밀접 접촉자는 PCR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기간은 내일(26일)부터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도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선별진료소에서만 PCR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수탁 검사 기관으로 연계된 의료기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방대본 역학조사팀은 “수탁 검사 기관으로 연계된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해 양성이면 검체를 채취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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