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 투자 사기 30대 징역형
입력 2022.01.26 (07:43)
수정 2022.01.26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최소 3백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최소 3백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온라인 도박 투자 사기 30대 징역형
-
- 입력 2022-01-26 07:43:00
- 수정2022-01-26 08:51:54
울산지방법원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최소 3백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최소 3백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