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기업·청년 모집
입력 2022.01.26 (10:08)
수정 2022.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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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태백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기업체와 태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39살 이하 청년입니다.
청년 채용 사업장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 원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태백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기업체와 태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39살 이하 청년입니다.
청년 채용 사업장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 원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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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기업·청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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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10:08:42
- 수정2022-01-26 10:29:07
태백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태백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기업체와 태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39살 이하 청년입니다.
청년 채용 사업장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 원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태백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기업체와 태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39살 이하 청년입니다.
청년 채용 사업장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 원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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