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 내리던 9살 숨져…차에 보조교사 없었다

입력 2022.01.26 (10:17) 수정 2022.01.26 (1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학원 승합 차량에서 내리다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가운데, 해당 학원이 승합차에 보조 교사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60대 학원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9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어린이는 스스로 학원 차 문을 열고 내린 뒤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옷이 끼었는데 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신체 일부가 깔리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119가 출동했지만, 당시 어린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학원 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학원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도내 학원 차량 특별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문준영, 민소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원 차 내리던 9살 숨져…차에 보조교사 없었다
    • 입력 2022-01-26 10:17:00
    • 수정2022-01-26 10:53:18
    취재K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학원 승합 차량에서 내리다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가운데, 해당 학원이 승합차에 보조 교사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60대 학원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9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어린이는 스스로 학원 차 문을 열고 내린 뒤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옷이 끼었는데 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신체 일부가 깔리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119가 출동했지만, 당시 어린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학원 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학원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도내 학원 차량 특별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문준영, 민소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