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479억…누적 3조 8천억원 지급”
입력 2022.01.26 (11:38)
수정 2022.0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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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진행한 코로나19 2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2년도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3,479억 원을 내일(27일)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은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합니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1~21차 손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은 총 415개소에 3조 6,728억 원입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한 2022년도 1월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해 누적 지급된 개산급은 총 5만 3,627개소, 1,695억 원입니다.
1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합니다. 간이 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 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이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 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 기준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20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영업일수’로 산정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치하는 이유는 20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2022년 5월 이후에야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허가 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 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은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합니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1~21차 손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은 총 415개소에 3조 6,728억 원입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한 2022년도 1월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해 누적 지급된 개산급은 총 5만 3,627개소, 1,695억 원입니다.
1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합니다. 간이 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 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이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 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 기준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20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영업일수’로 산정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치하는 이유는 20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2022년 5월 이후에야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허가 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 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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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11:38:11
- 수정2022-01-26 11:47:5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진행한 코로나19 2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2년도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3,479억 원을 내일(27일)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은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합니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1~21차 손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은 총 415개소에 3조 6,728억 원입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한 2022년도 1월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해 누적 지급된 개산급은 총 5만 3,627개소, 1,695억 원입니다.
1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합니다. 간이 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 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이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 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 기준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20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영업일수’로 산정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치하는 이유는 20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2022년 5월 이후에야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허가 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 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은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합니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1~21차 손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은 총 415개소에 3조 6,728억 원입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한 2022년도 1월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해 누적 지급된 개산급은 총 5만 3,627개소, 1,695억 원입니다.
1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합니다. 간이 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 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이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 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 기준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20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영업일수’로 산정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치하는 이유는 20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2022년 5월 이후에야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허가 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 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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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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