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모두 인용

입력 2022.01.26 (13:37) 수정 2022.0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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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각각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2건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진행될 예정이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은 방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안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 후보가 방송사 주최 토론회가 아닌 법정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긴 하지만, "법정 토론회 방송 일자는 선거 전 2주 이내에 불과해 유권자들에게 정책 등을 자세히 알리고 지지를 얻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토론회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 운동"이라며 "이런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 측이 다른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방송 3사의 양자 TV 토론회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도 인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 심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당의 내부 합의만으로 이뤄져 방송법 등에서 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자 TV 토론회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후보들의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다자토론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고, 정의당은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도 다자토론도 무관하다며, 토론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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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모두 인용
    • 입력 2022-01-26 13:37:40
    • 수정2022-01-26 18:35:37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각각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2건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진행될 예정이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은 방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안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 후보가 방송사 주최 토론회가 아닌 법정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긴 하지만, "법정 토론회 방송 일자는 선거 전 2주 이내에 불과해 유권자들에게 정책 등을 자세히 알리고 지지를 얻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토론회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 운동"이라며 "이런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 측이 다른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방송 3사의 양자 TV 토론회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도 인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 심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당의 내부 합의만으로 이뤄져 방송법 등에서 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자 TV 토론회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후보들의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다자토론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고, 정의당은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도 다자토론도 무관하다며, 토론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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