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

입력 2022.01.26 (14:21) 수정 2022.0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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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 1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면서 종사인력의 소진을 막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위원회 종료 이후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분과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의료·요양·예방 연계 및 재가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재정 안정화 등으로 분과를 나누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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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
    • 입력 2022-01-26 14:21:28
    • 수정2022-01-26 14:45:48
    사회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 1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면서 종사인력의 소진을 막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위원회 종료 이후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분과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의료·요양·예방 연계 및 재가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재정 안정화 등으로 분과를 나누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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